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근로자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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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은(는)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지원 내용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바로 신청하기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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