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은(는)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 방법 온라인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및 금액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신속심판신청서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속심판신청서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