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 지역 복지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원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이 지원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태안군이어서는 안 되며,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아동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태안군 거주 가정은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가형, 나형, 다형)은 기존 정부 지원 후 남은 본인 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라형 가구도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지원은 월 60시간 이내로 서비스 이용에 한정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취업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정책과 (☎041-670-2873)
가족정책과 (☎041-670-0109)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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