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지원 대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지원 내용 및 금액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