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인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주민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들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주거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400,000원에서 700,000원 사이로,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임대료가 100만원 미만이면 가형,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면 나형,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이면 다형으로 구분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되는 주민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및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있으며,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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