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양돈농가 분뇨처리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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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은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액비유통업체를 통해 분뇨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 차이를 보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이 지원 제도의 대상은 순창군 내에서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로, 지역 내 액비유통업체를 통해 분뇨를 실제로 처리하는 농가입니다.

양돈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순창군의 액비유통업체를 통해 분뇨를 위탁 처리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순환 자원 활용과 환경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

순창군은 등록된 액비유통업체를 통해 가축 분뇨를 처리한 양돈농가에 대해 비용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처리된 분뇨의 양에 따라 톤당 25,000원의 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전금은 분뇨가 적절히 처리되었을 때만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지역 내 액비 유통 활성화와 양돈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

지원금 신청은 별도의 일정 없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양돈농가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축산과 (☎063-65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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