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형태로 제공되며,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이전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았던 농지 요건을 갖춘 토지로, 해당 연도에 실제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입니다. 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최소 1,000㎡ 이상을 경작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최소 한 번 이상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등록 신청 연도까지 한 번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후계 농업인이나 전업 농, 신규 농업인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이며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경작 면적이 0.1ha 이상 30ha 이하일 경우 면적직불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소농 직불금을 받을 경우 매년 농가당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역진적 단가 방식이 적용돼 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접수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농업인은 일정에 맞추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63-540-3641)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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