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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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금액 40원, 50원, 6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바로 신청하기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지원 금액 요약
40원 / 50원 / 6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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