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금액 3원, 5원, 3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금액 요약
3원 / 5원 / 3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