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은(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 대상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 내용 및 금액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