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대상
지원은 크게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뉩니다.
- 희망저축계좌1: 생계 또는 의료 수급 가구 중 일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의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2: 주거 및 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대상이며,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 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에서 23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상한선은 없습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유사한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용
이 지원 프로그램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자립을 위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됩니다.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런 혜택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