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청년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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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은(는)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바로 신청하기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지원 대상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지원 내용 및 금액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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