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은(는)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지원 대상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지원 내용 및 금액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