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는)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지원 금액 18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 대상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 지원 금액 요약
180원※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