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지원 대상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지원 내용 및 금액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
-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
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
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
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
-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2) 우편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서류 송부
(주소: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 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소견서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투약내역서
-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 장례비
- 사망 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 다운로드: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 신청서류 “공통서식 다운로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2) 우편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서류 송부
(주소: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 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소견서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투약내역서
–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