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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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생물 구제(기생충)은(는)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지원 내용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바로 신청하기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 대상

유해생물 구제(기생충)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 내용 및 금액

유해생물 구제(기생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유해생물 구제(기생충)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
  • 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45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4-240-0332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32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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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유해생물 구제(기생충)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전북도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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