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 구제(기생충)은(는)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지원 내용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 대상
유해생물 구제(기생충)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 내용 및 금액
유해생물 구제(기생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유해생물 구제(기생충)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
- 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45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4-240-0332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3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유해생물 구제(기생충)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전북도청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