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는)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지원 내용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방법 우편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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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