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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신청자격 이자율 한도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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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는)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 내용 정책자금상환연기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산림청
📋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바로 신청하기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지원 대상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시군구청/-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산림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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