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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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어구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조업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어업에 실제 사용하는 어구를 구입할 때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데요,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어선을 등록하고, 관계 법령에 근거해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어선어업자입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 동안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때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 실적은 조업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면세유 구입 실적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조업을 지속하고 있는 어업인인지 여부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어선어업자가 조업에 사용하는 각종 어구를 구입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 1척당 5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어업인이 조업에 필요한 장비를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가 아닌 방문 접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며, 직접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입항신고서, 면세유 구입 실적 등 어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 증빙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4)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FAQ

어선을 두 척 이상 보유하면 각각 지원되나요?

어선을 두 척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어선이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어선 한 척당 5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므로 어선 수에 따라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단, 동일 어선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기장군에 등록된 어선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어업 장비 지원 제도입니다.

조업에 필요한 어구를 구입할 때 어선 1척당 50만 원의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장비 보조를 통해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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