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민안전보험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재난 및 다양한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 제도로, 보험료는 양구군이 부담합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 손상이 발생했을 때,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이 보험 보장 내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양구군 군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양구군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등록된 외국인 주민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구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다양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유형에 따라 특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온열 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 원
-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로 사망 시: 1,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한 경우: 100만 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율 무관하게 2,000만 원
- 가스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 대중교통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 대중교통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100만 원 한도 치료비
- 전세버스 사고 시: 동일 보장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만 12세 이하 부상 시: 1,000만 원
- 노인 보호구역 내 만 65세 이상 부상 시: 1,000만 원
- 물놀이 사고 사망 또는 익사 시: 각각 1,000만 원
- 농기계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 강도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 의사상자로 인정될 경우: 1,000만 원
-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 발생 시: 1,000만 원
-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1,000만 원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시: 10만 원
- 개 물림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 자연재해 피해로 상해 진단 확정 시: 30만 원
- 상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15만 원
- 상해 사망 시 장례식장 비용: 500만 원
- 만 15세 이상 80세 이하 급성 감염병 사망 시: 300만 원
이런 혜택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