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은(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지원 내용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생활안정자금(융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내용 및 금액
생활안정자금(융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생활안정자금(융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생활안정자금(융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생활안정자금(융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