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지원 내용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대상
산재예방시설 융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산재예방시설 융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내용 및 금액
산재예방시설 융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산재예방시설 융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산재예방시설 융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산재예방시설 융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산재예방시설 융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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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