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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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은(는)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 내용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바로 신청하기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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