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은(는)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 내용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