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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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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은(는) 만 18세 이상 산림재난대응단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1일 90,560원 임금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선발
지원 금액 90,56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산림청
📋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바로 신청하기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선발
  • (우대조건) 산림장비 활용 능력 우수자,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면접 포함)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지원 내용 및 금액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임금 지급 : 90,560원/일
  • 선발 교육 및 직무교육
  • 시·군·구 및 관리소에서는 운영 개시 전에 선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 실시
  • 산림재난대응단 전원(9,272명)을 대상으로 집합(또는 위탁)교육 실시(연중)

💰 지원 금액 요약
90,56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등(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에 따라 제출)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산림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선발
– (우대조건) 산림장비 활용 능력 우수자,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지급 : 90,560원/일

○ 선발 교육 및 직무교육
– 시·군·구 및 관리소에서는 운영 개시 전에 선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 실시
– 산림재난대응단 전원(9,272명)을 대상으로 집합(또는 위탁)교육 실시(연중)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등(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에 따라 제출)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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