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내용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 내용 및 금액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소관기관: 산림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