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중소기업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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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는)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지원 내용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바로 신청하기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원 대상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임하여 온라인(iphub.or.kr)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 : 사업화 활용계획서, 등록원부 원본, 공개특허공보(출원특허의 경우),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우대지원 사유별 증빙서류(필요시)
  • 발표심사 : 발표자료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임하여 온라인(iphub.or.kr)신청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심사 : 사업화 활용계획서, 등록원부 원본, 공개특허공보(출원특허의 경우),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우대지원 사유별 증빙서류(필요시)
○ 발표심사 : 발표자료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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