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는)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지원 금액 3원, 36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지원 금액 요약
3원 / 36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