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은(는)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지원 내용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내용 및 금액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