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위로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이 수당의 수혜 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입니다. 이들 중 문경시에 거주하며, 문경시에서 이미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지 않는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매월 15일에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30만원의 사망 위로금이 지급되어 유족에게 보탬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언제든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 방식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550-6021)
❓ FAQ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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