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은(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지원 내용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지원 대상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협회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 GMP컨설팅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및 각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상태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협회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 GMP컨설팅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및 각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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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상태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