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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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는)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지원 내용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바로 신청하기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지원 대상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지원 내용 및 금액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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