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는)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지원 내용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지원 대상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지원 내용 및 금액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