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근교농업 활성화 지원제도 안내 – 복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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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근교농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과 관련 대상자에게 다양한 농자재를 제공하여 농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근교농업육성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부담 능력을 보유하고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소유 혹은 임차한 농지의 경작 규모가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나 구청에서 시설, 기계, 장비 관련 지방 보조사업비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동안 보조금을 500만 원 이상으로 3회 이상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 이용 시설을 위한 지원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농자재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수 점적 관수 시설을 포함한 총 12개 사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특별한 마감 기한 없이 상시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농업인은 농지가 위치한 자치구의 농정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본 신청서 1부와 경우에 따라 견적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042-270-3845)

❓ 자주 묻는 질문

최근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1회당 500만 원 이상으로 3회 이상 수령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공동 이용 시설 지원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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