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피해를 보장하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주시 시민 안전 보험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나주시 시민 안전 보험 대상자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시민들입니다.
또한, 나주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등록외국인도 이 제도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 나주시 시민 안전 보험 혜택
이 보험은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고 유형 | 보상 금액 |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으로 후유장해 발생 | 2,000만 원 |
| 유독성 물질,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전세버스 사고로 사망/후유장해 | 2,000만 원 |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 상해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 사고로 사망/후유장해 | 2,000만 원 |
| 익사로 인한 사망 | 2,000만 원 |
| 농기계 사고로 사망/후유장해 | 3,000만 원 |
| 강도 사건으로 사망/후유장해 | 2,000만 원 |
| 강력범죄, 폭력범죄로 한 달 이상 치료 필요 | 2,000만 원 |
| 자전거 사고로 사망/후유장해 | 2,000만 원 |
| 급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 300만 원 |
|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 최대 3,000만 원 |
| 야생동물, 개물림 사고로 진료 | 10만 원 |
| 야생동물, 개물림 사고로 사망/후유장해 | 2,000만 원 |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 3,000만 원 |
| 일반 상해사고로 사망/후유장해 | 1,000만 원 |
| 일반 상해사고로 진단 및 치료 |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해 | 500만 원 |
| 독액성 동물 접촉으로 사망/후유장해 | 2,000만 원 |
| 독액성 동물 접촉으로 응급 치료 | 10만 원 |
📝 나주시 시민 안전 보험 가입 절차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나주시민이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신청 없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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