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주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금천구 전세 피해 보조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금천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천구 전세 피해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금천구에 거주하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거나 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명시된 주택 소유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실제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금천구에 소재한 임차 주택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원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세 피해 보조 프로그램 내용 📜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며, 1회에 한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경매, 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발생하는 송달료와 인지대 같은 비용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형사 소송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 안정비는 소송 수행 경비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50만 원이 정액으로 1회 지급됩니다.
전세 피해 보조 프로그램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으며, 방문 신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나뉩니다.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는 2023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5년 7월에는 2023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2025년 8월에는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2024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며, 2025년 10월에는 2025년 1월 이후에 결정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완료된 후에는 지원 항목을 변경할 수 없고,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 사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철회되거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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