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며, 농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귀농인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임실사랑상품권은 3년 이상 임실군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지급되며,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임실군에서 귀농해 실제 거주하며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농업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3년 이상 임실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귀농인에게 해당합니다. 조건을 만족한 경우, 요건 충족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금 내용 및 활용
이 제도는 귀농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임실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급 금액은 세대 단위로 결정되며, 조건을 충족한 귀농 가구는 1가구당 100만 원을 수령하여 생활비나 농업 관련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착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자가 준비되면 언제든 접수 가능합니다.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 지원 문의처 안내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활력과 (☎063-640-2423)
❓ 자주 묻는 질문 (FAQ)
👫 세대주 외에 가족 구성원도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세대주는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의 거주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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