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귀농 또는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농촌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 시 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상주시로 옮기기 전에 다른 시나 군에서 1년 이상 거주했던 후,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한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준일인 2025년 1월 1일 현재, 전입한 지 5년 이내이며 부부가 함께 전입한 세대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상주시 농촌지역에 있는 농가 주택을 1년 이상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이상 요건은 원칙이지만,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다를 경우, 더 오래된 전입일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평가됩니다.
이 지원은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약 18가구에서 45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가구에 따라 최소 1,200,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100,000원씩, 연간 1,200,000원을 받습니다.
2인 가구는 월 150,000원씩 받아 연 1,800,000원이 지급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200,000원씩 지원받아 연간 2,400,000원이 지급됩니다.
4인 이상 가구는 월 250,000원씩 지원받으며, 최대 3,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해야 하며, 임대료가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서 등의 서류도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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