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시민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 장해를 입게 되면 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이 보험의 수혜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포시에 있으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등록 외국인도 같은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차별 없이 포함됩니다.
📋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보험 혜택은 군포시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됩니다.
-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으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500원 지급
- 폭발, 화재, 건물 붕괴, 산사태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500원 지급
- 화상으로 인한 수술 시: 심재성 2도 이상의 경우 100원 지급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 후유 장해 시: 1,000원 지급 (3%~100%)
- 가스 사고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500원 지급
- 가스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 장해 시: 1,000원 지급 (3%~1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2,000원 지급
-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 장해 시: 1,000원 지급 (3%~1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2,000원 지급
- 전세버스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 장해 시: 1,000원 지급 (3%~100%)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시: 1,000원 지급
- 물놀이 사고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000원 지급
- 강도에 의한 상해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500원 지급
- 강도로 인한 상해 후유 장해 시: 1,000원 지급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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