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가 매월 청구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이 혜택은 속초시에 실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가구도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된 가구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의료 급여 1종 수급자는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10톤씩의 요금이 면제됩니다. 반면, 의료 급여 2종 수급자는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4톤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10톤의 요금이 감면됩니다.
📝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033-639-2981)
❓ FAQ
모든 장애인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감면 혜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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