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알리미

경기도 연천군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목차

Toggle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역 사회에 쉽게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다른 시·군·구에서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한 세대가 대상입니다. 둘째, 귀농을 목적으로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전입한 세대는 주택 및 농업용 창고의 설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둘째,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며, 200만 원까지의 비용이 보조됩니다.

셋째,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가 연천군으로 전입한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하면 영농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자재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은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기면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지출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지출 증빙 문서는 세금계산서(영수 발행용),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되며, 간이세금계산서는 불가합니다.

주택 수리비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2년 이상 임차계약서, 공사 계약서, 공사 견적서,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리 전·중·후의 사진 증빙도 요구됩니다.

이런 혜택도 확인하세요



💡 이 지원사업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 한눈에 확인하기

📋 2026 복지 혜택 총정리 보기

근로장려금 · 기초연금 · 에너지바우처 · 실업급여 등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