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는)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 지원 금액 |
1원 |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내용 및 금액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지원 금액 요약
1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