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는)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지원 금액 1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내용 및 금액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지원 금액 요약
1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