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알리미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작성자

카테고리: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는)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관세감면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바로 신청하기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지원 대상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지원 내용 및 금액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관세감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051-773-5364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이런 혜택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관세감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051-773-5364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