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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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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은(는)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지원 내용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바로 신청하기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지원 대상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지원 내용 및 금액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서,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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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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