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중 제주도를 떠나 도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을 포함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를 떠나 도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이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1인당 35만원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특정 기간 없이 상시 가능하며,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실제로 학교에 재학 중인지 확인한 후,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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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도내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지원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도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