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은(는)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금액 50원, 25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지원 내용 및 금액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지원 금액 요약
50원 / 25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소관기관: 통일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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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