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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장애인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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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지원 내용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바로 신청하기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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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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