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은(는)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지원 내용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지원 대상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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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 ·도(시 · 군 · 구) 및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 ·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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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 ·도(시 · 군 · 구) 및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