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마련한 이 제도는 귀농 가구가 안락하게 농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업 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군산시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은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으로, 농촌에 전입 후 5년 이내에 세대주로 이주해야 하며,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군산시 농촌에 3년 이상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귀농 가구의 주거 및 농업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로,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은 논 12,000㎡ 이하, 밭 17,000㎡ 이하, 시설하우스 4,000㎡ 이하로 제한되며, 주택 임대료는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지원 금액은 기준 단가의 절반을 보조하며, 기준 단가는 논은 1㎡당 450원, 밭 1㎡당 300원, 시설하우스 1㎡당 1,300원입니다. 실제 임대료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으로, 최대 3년 연속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이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준비되었을 때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서, 임대료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증빙서류, 농지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와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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