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자 범위
무주택자로서 금천구에 거주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 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보유한 주민이 이 사업의 대상자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에 위치한 임차 주택과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피해자로 확정된 경우도 포함
💡 지원 내용
이 지원 사업은 전세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송 수행 경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주거 안정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입니다.
- 방문 신청: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신청 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시기에 따라 나뉘며, 각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6월: 2023년 6월~9월 결정자
- 2025년 7월: 2023년 10월~12월 결정자
- 2025년 8월: 2024년 1월~6월 결정자
- 2025년 9월: 2024년 7월~12월 결정자
- 2025년 10월: 2025년 1월 이후 결정자
- 2025년 11월~12월: 결정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
지원은 한 가지 항목만 선택 가능하며, 예산 내에서 한 번만 지급됩니다. 지원 완료 후 항목 변경은 불가하며, 임대인 외 제3자 소송 또는 보증금 회수와 관련 없는 형사 사건은 지원 제외됩니다.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철회, 보증금 전액 회수 시에는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환수됩니다. 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일이 접수일로 인정되며, 기간 외 신청은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에는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