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알리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발급방법 사용처 자격조건 차상위 총정리 (2026년)

작성자

카테고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지원 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
소관기관 산림청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바로 신청하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 내용 및 금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산림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