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은 노약자, 장애인, 군 장병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에 입식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날 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영업주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곧 처분이 예정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입식 테이블 설치와 관련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업주와 건물주의 명의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연천군 관내 일반음식점의 실내 환경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출입문턱을 낮추거나 경사 진입로를 설치하는 작업, 영유아용 보조의자 구입,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며, 업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50%를 연천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주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신청
신청은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며, 영업주 본인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시에는 사업 신청서를 비롯해 구체적인 시설 개선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청렴이행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음식점 영업신고필증 사본과 실제 시설 설치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견적서를 발급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문의처
문의처
종합민원과 위생팀 (☎031)839-2234)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FAQ
건물주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나요?
건물주의 동의는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면 동의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문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화나 구두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에는 영업장 주소와 건물주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군내 업체에서 받아야 하나요?
견적서는 연천군 내 업체에서 받은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군외 업체 견적도 인정됩니다. 군외 업체 이용 시에는 타당한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선정 과정에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업체 이용이 우선 고려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자유 형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천군청이나 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이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양식을 활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
마무리
연천군 소재 일반음식점의 실내 환경을 개선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 지원 제도입니다.
입식 테이블 설치를 비롯해 경사 진입로, 출입문턱 정비 등 다양한 개선 항목에 대해 업소당 최대 300만 원, 보조율 50%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음식점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